노무
접수중
[인천] 2026년 일반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인천테크노파크
핵심 요약
- 요약: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단지 내 노후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청년근로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 ☞인천지방, 인천서부, 인천기계,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※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, 공장 건물 자가 소유 ☞ 공장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(최대 70백만원)...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인천테크노파크
- 발행일: 2026-04-19
- 수정일: 2026-04-20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8 ~ 2026.04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인천테크노파크
문의처
인천테크노파크 환경디자인센터 032-260-0223, kimdesign88@it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 내 노후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청년근로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및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.
-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근로, 복지, 외관, 녹지 환경 등을 개선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 산업단지: 인천지방, 인천서부, 인천기계,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입니다.
- 기업 규모: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이어야 합니다. 종업원 수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입니다.
- 공장 등록 및 소유:
- 인천광역시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이 완료된 제조업 영위 업체여야 합니다.
- 단, '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' 62조의10에 따른 사업장 면적 500㎡ 미만의 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
- 환경개선 대상지 및 신청 (공장)부지가 자가 소유인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업력 요건: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합니다.
- 제외 대상:
- 휴업·폐업 및 임차 업체
-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사업
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
- 사업 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동의하지 아니한 기업 (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 설비 미유지 시 지원금 전액 반환)
-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에 환경개선 및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
- 공장 신축 및 신규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
-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- 우선 지원 대상 (가점 항목):
- 기업 외관 및 녹지환경 개선 비용 비율이 전체 지원금(자부담 포함)의 80% 이상인 기업
- 반경 150m 이내에 위치한 복수의 구분소유자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
- 여성기업, 뿌리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장애인고용우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기업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총 4개사 (예비 2개사 추가 선정).
- 지원 금액: 신청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(국비, 시비 지원금).
- 기업 자부담: 현금 대응자금 10백만원 이상 필수입니다. (총사업비 70백만원 중 정부지원금 60백만원, 기업 자부담금 10백만원 예시).
- 지원 분야: 기업의 복지, 근로, 외관, 녹지 환경 등 4개 분야의 개선 필요 시설을 지원합니다.
- 복지 환경: 구내식당 개보수, 화장실/샤워시설 개보수, 교육장/회의실/휴게실/기숙사/사내카페 등 공용 이용시설 개보수.
- 근로 환경: 작업장 조도 개선, 산업 안전 도색, 공기조화설비 개보수, 바닥공사, 노후 전기설비 개보수. (물품구매: 산업용 냉난방기, 에어컨, 공기청정기).
- 외관 환경: 노후공장 외부 도색, 간판 정비, 외부 주차장 등 조명 설치공사.
- 녹지 환경: 공장 울타리 보수, 녹지환경 조성, 위험물 저장소 설치,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친환경 공간 전환. (물품구매: 흡연부스, 컨테이너(휴게실 용도)).
- 지원 세부 기준:
- 공사의 경우 원가 산정 관련 세부 내역서 제출 필수입니다.
- 지원 시설 및 물품은 최소 3년 유지해야 합니다 (유지 비용은 사업체 개별 부담).
-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제외됩니다.
- 4개 분야의 공사 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 시 냉난방기 등 5개 항목에 대해 기업 자부담금 내에서 물품 지원 가능합니다 (초과 금액은 총사업비 한도 외 기업 부담).
- 주요 물품별 한도액: 산업용 냉난방기(1개당 2,000천원 이내), 공기청정기(1개당 500천원 이내, 4개 이내), 에어컨(벽걸이형 1개당 300천원 이내, 4개 이내 / 천장형 1개당 500천원 이내, 4개 이내), 컨테이너(휴게실 용도, 1개당 3,000천원 이내), 흡연부스(1개당 3,000천원 이내).
-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입니다.
- 공사비 15백만원(VAT 제외)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방법: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(https://bizok.incheon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.
- 접수 마감: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18:00까지입니다.
- 제출 서류:
- 사업참여 신청서 (서식 제1호)
- 사업계획서 (서식 제2호)
- 대응자금 납입확약서 2부 (서식 제3호)
- 시설물 유지 동의서 2부 (서식 제4호)
-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2부 (서식 제5호)
- 근로자 수요조사서 (근로자 70% 이상 필수 작성, 서식 제6호)
- 중소기업 확인서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여성기업, 뿌리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장애인고용우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기업 확인서 (해당시)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접수: 사업공고 및 신청·접수 (~2026년 4월 24일 금요일)
- 현장 컨설팅: 지원기업 현장 확인 및 디자인 컨설팅(1차) (공고기간 내)
- 평가: 평가위원회 개최 (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예정)
-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신청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.
- 공장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필요성, 사업의 실현 가능성, 추진 의지, 지원 대상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필요 시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,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 선정 평가에 반영 가능합니다.
- 선정 기업 사업설명회: 선정 기업 및 설계사 컨설팅(2차) (2026년 5월 중)
- 선정 / 협약: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, 선정 기업 설명회 (2026년 6월 중)
- 디자인 설계: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제출 (2026년 6월 ~ 8월 중)
- 현장 시공 착수: 시공사 계약 및 공사 착수 (2026년 9월 중)
- 사업 중간점검: 시공 현장 중간 점검 (2026년 11월 중)
- 준공 검수: 최종 보고서 접수, 만족도 조사 실시 (2026년 12월 초)
- 사업 완료: 성과 보고(매출/고용 기대수치 등), 수혜 연도 기준 3년 경과 시점까지 (2026년 12월 중)
-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기관: 인천테크노파크 환경디자인센터
- 담당자: 김지훈 대리
- 전화번호: 032-260-0223
- 이메일: kimdesign88@itp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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